동주 매거진MAGAZIN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체크카드 대여 '심각한'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체크카드 대여 '심각한'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공범이라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경찰은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벌을 받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거래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전자금융거래 명의 및 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 초기인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명의 대여의 위험성을 모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의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상담 내용을 조합하여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체크카드 대여 '만'해도 불법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전자거래 및 지급수단에는 모두 '명의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도 상당한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익명거래가 가능했던 시대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배경에는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사용자)가 다르면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훼손됩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단순히 빌려준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넘어 다른 범죄에까지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통장대여 체크카드대여,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자거래수단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가장 흔하게 연루되는 범죄는 사기(특히 보이스피싱)와 불법도박입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자력으로는 어려울 정도의 큰 손해를 입히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이런 범죄에 악용되었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망을 통한 범죄에 대해 최근 수사기관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여럿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완성한 경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목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상하지 못한 범죄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통장개설, 대출, 투자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대응의 골든타임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수사 시작 시점부터 검찰 송치 때까지가 골든타임의 한계인데, 이것이 전과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0년 이상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며 얻은 제 경험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은 분들께 조력을 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제 블로그의 성공사례 카테고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 절반은 제 말을 믿을 것이고 절반은 과장이 섞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모두가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 글을 본 분 중 단 10%만 도와드리더라도 제 글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후 충분히 고민하신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에 연루되어 저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연락주시는 만큼 기대하신 그대로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