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업무는 재산·경제 '범죄' 사건입니다만, 분야의 특성상 민사 분쟁도 자주 다루게 됩니다.
재산·경제사건은 필연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존재하고, 이 손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 때 굳이 다른 변호사를 찾지는 않을 텐데요. 때문에 민사 분쟁까지 함께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10년 이상 쌓이다 보니 재산·경제 사건 전반에서 상당한 경험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민사 전문변호사분들이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연락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추가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주력은 재산·경제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순수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건의를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연락주시는 분들은 제 조력을 받은 지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지인의 소개가 있으면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을 건너뛰다 보니,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명확히 알고 연락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 한다"는 식의 결론을 이미 정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말씀이시군요.
혹시 이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소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요청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도 끝내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불이익을 주어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 하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신용점수가 최악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는데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이 정도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 상환기가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는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행권원 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은 불허됩니다.
아.. 그럼 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군요.
저는 어떤 종류의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금소송 등인데요. 이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종류를 택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점 때문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그 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하고 맙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좋다는 건 알겠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을 청구할 때, 법률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하나의 쟁점으로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여러 판결문을 보셨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장을 봤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조력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이미 지출한 법률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끝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 청구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는 것은 그리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후 설명드린 내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절차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연락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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