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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약취소 후 대금반환 못받고 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약취소 후 대금반환 못받고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번의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치르는 것도, 물건을 사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계약'에 해당합니다.

일상 속 계약 분쟁의 예

잠깐,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A는 한 신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았습니다. 사이즈만 확인하고 바로 구매했는데, 가격은 10만원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신발 밑창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A는 신발을 구매한 가게로 돌아가 떨어질 수 있는 밑창을 보여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환불해주겠다며 신발을 받아갔지만, 돈을 나중에 주겠다며 미룹니다. A는 "환불하기로 했는데, 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법적 문제가 된다

갑자기 신발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글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 일상 속 사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위 정도의 문제는 정식 법률분쟁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커지다 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를 예로 들면,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취소됐는데 이 돈이 "제 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취소 후 대금반환, 왜 못받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시간이 짧고 금액이 작아 계약 취소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냈다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오히려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제565조).

이 원칙은 상가 분양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후 완공과 분양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분양 받는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할 때는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나 정보 불일치가 있으면 다르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 도움을 청하는 분양자 분들을 만나보면 "물건 상태가 엉망이다", "모델하우스와 전혀 다르다", "기둥이 이상한 곳에 붙어 있다" 같은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핵심만 말하면, 완공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당시 정보와 준공 후 실제 상태의 차이가 크다면' 분양 받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취소는 분양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의미

부당이득금이란 "법적 근거 없이 가진 돈"을 뜻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정의하면 "권리 있는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취소 후 대금반환 문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만 상황은 다양하게 나뉩니다.

첫째, 당사자 간에 계약취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둘째, 계약취소 자체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

두 상황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우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송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쟁점과 법적 쟁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손실을 감수하게 되거나, 생각했던 해결 방법과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 관련으로 제 조력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일반 민사,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및 취소, 대금반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