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 경력이 10년을 넘으면서,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서울, 수원, 인천 세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덕분에 너무 큰 곳도, 너무 작은 곳도 아닌 적당한 규모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방문을 자주 받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제 전문 분야를 알고 있어서 연락을 주십니다.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인데, 실제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기 또는 횡령 대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피해 회복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았습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계속 터지는 코인사기, 주식 리딩 사기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사기 관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났었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해도 500억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은 수백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경우가 많지만, 수억 나아가 수십억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가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자면, 100% 회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법률 비용만 더 쓰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가만히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0%입니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인 사기를 벌인 이들이라면, 가만둔 피해자에게 진의를 가지고 손해를 배상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저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뭔가를 해보라고 강권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0%로 남겨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만 노력으로 0%를 50%, 그 이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화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10여 년간 이 분야를 다루며 쌓은 경험을 되돌아보면,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무조건 100% 회수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사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실에 바탕한 설명을 드리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여러분께 맡깁니다. 충분히 고민하신 후 마음이 정해지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실 때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초기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상장주식사기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허위 상장정보를 이용한 무가치 주식 구매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할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필연적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진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므로, 누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둘째, 주식 '리딩방' 관련 사기
종목 추천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밴드, 오픈채팅, 디스코드,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단체방을 운영합니다. 이 방에서 뿌려지는 '정보' 중 비상장주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봅니다.
이 유형의 피해를 당했다면 주식 발행사와 사기범죄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할 수 있어, 법적 대상을 특정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리딩방 운영에는 여럿이 참여하므로, 한 명만 신원을 파악해도 나머지 인원 추적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셋째, 실제 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척하며 편취하는 형태
최근에 나타난 유형입니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의 상장 일정을 파악한 후, 정해진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입니다. 너무 싸면 사람들이 의심하니,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허위 애플리케이션이나 거짓 문서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비상장주식 인수를 위해 세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세금 명목의 추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넷째, 개인 간 거래로 속이는 형태
불법이 아닌 투자 커뮤니티나 주식 관련 그룹에서 가끔 보이는 수법입니다. 개인으로 접근하며 자신이 상장 예정 회사의 직원이거나, 뜻하지 않게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장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 사정이 급해 처분처를 찾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을 보이는 상대에게 현재 가치보다 높고, 상장 후 기대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개인 간 거래이고 딱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속기 쉬운 형태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인 규모가 중형 이상이 되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데, 저는 제 이름을 알고 의도적으로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과는 직접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해지셨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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