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직접 수행한 사건 중 2억원대 사기 고소를 받았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무혐의를 얻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사건의 경위와 쟁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G씨는 경기도 소재 토지 구매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함께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L씨가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약 3억원 규모의 토지를 2:1 비율로 나누어 구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일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G씨는 L씨에게 "수익금을 돌려드릴지, 아니면 여기에 다시 투자할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L씨는 G씨와 함께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재투자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G씨는 재투자를 진행하며 L씨로부터 약 1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2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L씨의 자금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L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G씨는 지금 자금을 정리하면 손해가 되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산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씨와 G씨는 상당히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L씨는 G씨를 상대로 2억 사기고소를 제기했습니다. G씨는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봐서는 G씨가 왜 2억 사기고소를 당했는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G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이 사건이 왜 정식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의아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L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L씨는 G씨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부동산투자를 한다고 거짓말 하여 돈을 받아냈고, 이를 돌려주고 있지 않으며, 본인은 전혀 수익을 본 것도 없이 손해만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토지 구매자의 명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 배경이 있어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토지 구매는 모두 G씨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L씨는 본인이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금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G씨와 L씨는 주로 만나서 대면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간의 연락내역만으로는 무고함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L씨가 이미 악감정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하여 마무리한 후, L씨와 협의하는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특히 배경상황을 살펴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공동투자가 G씨가 아닌 L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G씨가 L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를 진행한 점, 명의의 문제는 있으나 이 부분은 두 사람이 이미 협의했다는 사실, L씨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충했습니다.
경찰은 G씨에게 2억사기 무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L씨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여 서로간의 오해를 푸는 데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여러 오해가 풀려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사소통의 문제, 서로의 오해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서로 대화만 잘 했다면 풀릴 수 있는 일이었으나, 주변의 상황이나 들끓는 감정으로 인해 대화 자체가 단절됨으로써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분쟁의 당사자는 이 문제가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우선 관계 외적인, 법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저에게 연락주시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순서, 방법,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돈받을 수 있나요?
25.11.04
빌린돈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