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와 함께 가장 자주 접하는 분야가 바로 배임과 횡령인데요. 사기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배임과 횡령은 개념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고소를 고민하거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두 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임과 횡령의 차이와 닮은 점,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40장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제355조에서 두 죄를 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이익을 챙겼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횡령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 횡령 사례
철수는 영희가 맡긴 가방을 보관하던 중 지갑 속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영희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고, 철수는 재물을 원래 그대로 돌려줄 의무를 어겼지요. 이런 유형은 대표적인 횡령입니다.
▶ 배임 사례
둘리는 또치 매장의 영업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사장 희동이가 둘리에게 손님을 일부러 돌려보내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둘리는 실제로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수고비를 챙기고 또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탐한 경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이득을 취할 때 문제 되며, 둘 다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습니다.
두 범죄는 처벌 규정에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같은 조항에서 다루는 만큼 기본 형량도 동일하며,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횡령과 배임을 같은 그룹으로 두고 판단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득액’입니다. 즉 얼마만큼의 금전적 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횡령이 성립하면 별도로 배임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으로 판결한 사례도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구분이 완전히 의미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경우 어떤 죄명을 중심으로 고소할지 정해야 하며, 피의자·피고인은 현재 적용된 혐의 외에 추가될 수 있는 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배임 또는 횡령과 관련된 분쟁 상황이라면, 초기에 사건을 제대로 분석해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반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배임과 횡령의 차이, 공통점, 그리고 실무상 구분의 의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면 되고,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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