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신고한 행위가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경매의 공정을 훼손할 수 없어 경매방해죄가 아니며, 같은 이유로 배당청구를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 배당될 가능성이 없어 사기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상고 결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경매방해죄 및 사기미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및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보신 후 사건 대응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경매방해죄는 속임수나 강압 등을 수단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나 강압이라는 표현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본 죄의 성립 판단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여럿이 담합하여 경매에 참여한 경우(입찰방해)
경매가 진행되는 장소 또는 인근에서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장소 또는 인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
거짓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
소액 임차인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경매방해죄 내지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경매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러 사례 중에는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번 사안과 내용이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기에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의 유무'입니다.
이전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안이 되어야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도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더욱 확대된 판단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거짓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에 우선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임차권이 존재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아가 사기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는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대법원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으므로'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현실화될지 여부보다는 그 의도와 시도 자체에 초점을 두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경매방해죄 성립 판단에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경매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죄의 성립 범위가 넓어진 것이며, 이전에는 처벌이 되지 않던 사안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던 사안까지 처벌범위와 죄의 성립 범위가 확대되는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경매방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원의 태도 변화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위의 임대차 신고가 경매방해죄 및 사기미수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대법원 판례를 해설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이자 재산·경제사건에 자신 있는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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