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사기방조죄 형량은 정범보다 법률상 감경되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기방조 사건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가로챈 사람이 아닌데도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계약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 사기방조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줄 몰랐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거래나 사업에 관여했다가 사기 공범 고소를 당한 분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도왔던 분들은 실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왜 자신까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실 텐데요.
사기방조죄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었거나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기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의 행동이 실제로 범행을 쉽게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요.
제가 사기방조죄 형량을 검토할 때에도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에 참여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후 금전거래 내역과 계약서,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가담 범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방조죄 처벌 기준부터 범행 인식 여부, 기소유예 가능성과 경찰조사 준비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직접 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범보다 형이 법률상 감경됩니다. 다만 방조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과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향된 것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범행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에 대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기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우선 각자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의미 | 형사책임 |
정범 |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취득하는 등 사기 범행을 실행 | 사기죄로 처벌 |
공동정범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 | 각자 정범으로 처벌 |
방조범 | 사기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쉽게 하도록 도움 | 정범보다 법률상 감경 |
예를 들어 투자사기를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수익률을 설명한 사람과, 그 설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은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피해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래를 소개했을 뿐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겠지요.
사기방조죄 형량을 예상할 때에는 자신이 받은 수수료뿐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과 관여한 거래의 범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 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몰랐더라도 사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정상적인 투자사업이라고 설명해 투자자를 소개해주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이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요.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사기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본인이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에서는 방조범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 자체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지만, 방조행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를 소개했다는 사실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사기방조 범행인식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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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기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다면 무엇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실제 가담 정도가 낮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피해금액, 가담 기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기방조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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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의 양형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소극적 가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형기준이 곧바로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검찰의 처분과 재판에서의 형량 판단은 구분해야 하지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행과 피해금액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투자자와 거래한 시점, 실제로 관여한 내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변제와 합의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인식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하겠지요.
사기방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 혐의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내용과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를 소개했거나 계약을 도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 금전거래 기록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나 사업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거래 과정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투자자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하며, 또 다른 사람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모든 관계자가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자가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사기 공범 고소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계약서와 사업자료 | 실제 거래 내용과 상대방에게 설명한 조건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거래를 제안받은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 |
계좌 거래내역 | 입금·송금 경위와 자금 사용처 |
수수료 지급내역 | 대가를 받은 이유와 실제 역할 |
고소장·수사 관련 서류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담 행위와 피해금액 |
특히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당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본인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 거래내역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과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수료나 범죄수익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제 관여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부탁을 받았고, 본인의 행동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어떻게 도왔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주범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본인의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남아 있는 계약서와 계좌내역, 메시지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기존 대화와 거래자료를 보존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같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관련성과 수사·기소 상황에 따라 함께 재판받거나 별도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범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방조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래를 소개하거나 사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 공범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실제로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자신까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러나 사기방조죄 형량은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수행한 역할, 피해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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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사기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미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연락을 주신다면, 사건의 경위와 실제 가담 범위, 확보된 증거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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