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업무상횡령초범이라도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여부는 자금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 목적, 횡령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고소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승인 및 정산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횡령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사 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처음부터 횡령할 의도가 있었는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돈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했는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나중에 모두 돌려줬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사용한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돈횡령 고소를 당한 분들께서는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경리나 회계 담당자, 영업직원처럼 평소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업무와 개인 지출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보관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아닌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 적용 혐의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업무상횡령초범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을 먼저 비교합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 업무상횡령초범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회사 계좌이체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기준부터 초범 처벌, 피해자 합의와 경찰조사 준비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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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와 회사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이체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인데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어디로 이체했는지만으로 횡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회사에서 부여받은 자금관리 권한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에서는 공동사업 자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해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지출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허용된 지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돈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법인카드 결제내역과 계좌이체 기록뿐 아니라 회사의 지출 규정, 승인 및 정산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업무상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횡령금액과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선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횡령·배임 이득액 | 기본영역 권고형량 |
1억 원 미만 | 징역 4개월~1년 4개월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징역 1년~3년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징역 2년~5년 |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징역 4년~7년 |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입니다. 실제 선고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실제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액 전체를 문제 삼았더라도 그중 업무상 지출이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분해서 살펴봐야겠지요.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여러 달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초범이라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해 사용내역을 숨겼다면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예상하기 전에 거래별 사용 목적과 실제 피해금액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거나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횡령 합의를 준비한다면 실제 변제한 금액과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 확인해야 할 내용 |
전액 변제 | 반환금액과 송금내역 |
일부 변제 | 남은 피해금액과 변제계획 |
회사와 합의 | 합의서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
회사가 합의 거부 | 변제 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내용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개인 사용액보다 많다면 무조건 인정하기 전에 회계자료부터 비교해야겠지요.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업무상횡령 합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변제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이 다르거나, 법인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는 내부감사 이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해 사용 목적을 설명하다 보면 실제 거래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요.
제가 업무상횡령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께 먼저 확인하고 싶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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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당시의 지출 관행과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한 거래라면 그 경위와 반환 여부를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겠지요.
업무상횡령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회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별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업무상횡령초범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퇴사했다고 해서 재직 당시의 횡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 후 회계자료를 검토하다가 과거 지출내역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자금을 사용한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 정산서나 인수인계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나 주주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과 구분되는 권리주체이기 때문이지요.
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목적과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범행 내용과 횡령금액,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변제내역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규모와 범행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 있을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나 업무상횡령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 내역과 실제 거래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당소 역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죠.
이미 회사로부터 고소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사건의 경위와 사용내역,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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