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 세줄요약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이름만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실제 사업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고발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계약서·대금흐름·물류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부터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내역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실제 물건이 오갔던 자료가 부족하거나, 대표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회사라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법인등기부에는 대표로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 아닌지,
명의만 빌려준 대표(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바로 형사고발되는지
아래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정될 만한 경우는 언제인지, 명의대여자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세무조사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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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은 글 사업자명의대여 후 세금 문제로 사기 고소, 자금정산 입증해 무혐의 결정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일부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와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당연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죠.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관련한 여러 위반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아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발급시기 등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다음을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공급이 전혀 없었는지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을 다르게 적었는지
계약은 있었지만 거래가 취소되거나 변경됐는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물류나 용역 제공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어 거래처 A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전혀 없는데 매출을 만든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면 가공거래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설비 납품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대금까지 지급됐지만 공급시기나 공급가액 기재 방식에 문제가 생긴 사건이라면, 이를 실제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와 같은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 이루어졌다 라는 세무조사 의견만 듣고 곧바로 전체 거래를 허위라고 전제하기보다 무엇이 허위라고 지적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됐는데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다른 상황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책임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관계, 명의를 빌리게 된 이유, 사업 운영 방식, 자금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명의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명의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상 대표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확인할 내용 | 살펴볼 자료 |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 | 계약 체결, 직원 지시, 거래처 연락 자료 |
회사 자금을 관리한 사람 | 법인계좌·인터넷뱅킹 이용내역 |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한 사람 | 홈택스 접속자료, 이메일, 메신저 |
세무신고에 관여한 정도 | 세무대리인과의 연락자료 |
대표가 사업수익을 가져갔는지 | 급여, 배당, 인출내역 |
명의대여 경위 | 내부 약정, 문자, 실제 운영자와 관계 |
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대여만 해주고 법인 대표 이름만 올렸을 뿐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고 거래처도 알지 못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실제 운영자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서 전부 고발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조세범칙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고발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사안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세무조사 → 허위거래 의심 → 조세범칙조사 검토·개시 → 혐의 판단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수사기관 절차 |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업 운영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자체가 실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거래를 만들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허위 거래임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사실이 사건에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모든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고발 가능성은 정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는 실제 물건이나 용역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이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면 각각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의 내역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상 대표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대표라는 직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의 실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겠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등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세무조사거 진행되었고 곧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곧 고발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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