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사무장병원 혐의가 인정되면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뿐 아니라 요양급여 환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병원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자금 조달 및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떠한지가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의료법위반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행정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비의료인 병원 운영, 의료인 명의대여, 투자 참여 등으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요양급여환수 등 행정처분 위험까지 함께 확인하려는 의료인·병원관계자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병의원을 중심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고, 수익 분배 등 실질적인 운영에 개입했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사무장병원처벌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행정처분까지 더해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현 시점부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서울 지역 내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병의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므로, 사무장병원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의료법의반변호사에게 자문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면서 의사 명의만 빌려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실질 운영자인 비의료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자금만 투자한 경우에도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만 댔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동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개설 경위, 운영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규모 등에 따라 사무장병원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운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운영 기간 동안 수령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되는데요.
사무장병원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요양급여환수는 병원 운영 기간 전체에 걸쳐 산정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환수 처분에 불복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보다 실질적인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경찰조사나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운영 계획서, 자금 거래 내역,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자금 조달 주체, 수익 구조, 명의 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사무장병원처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 관여 정도, 명의 대여 경위, 수익 배분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경찰조사에 앞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의료법위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까지 추가되어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위반변호사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죠.
사무장병원처벌과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요양기관 지정 취소, 요양급여환수 등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대응에만 집중한 나머지 행정처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환수 금액이 확정되어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두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기반이 되므로, 한쪽에서의 진술이나 대응이 다른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무장병원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은 ‘누가 해당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계약 방식이나 지분, 자본, 운영 구조 등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세부 계약 내용이나 운영 중 발생한 실수 하나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불법 의료기관 설립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실태조사 및 경찰조사, 요양급여환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무장병원처벌 절차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고용 관계였는지, 실질적 공동 운영이었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각 사안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법위반과 더불어 사기죄가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적법한 기관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대비도 이어져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 조사 대응부터 요양급여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운영 기간, 관여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환수 범위를 조정하거나 사무장병원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는 개설 경위와 실질적 운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의료법위반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 및 행정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수익 일부가 비의료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시설·인력 관리 주체, 개설신고 주체, 자금 조달의 실질적 부담자, 운영 수익 귀속 등 문제를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금 조달 비율과 수익 배분 구조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개설 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운영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면 일부 자금 지원이나 업무 위탁 계약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자금 흐름과 운영 구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우선 의료법위반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자금 관계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실제로 진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무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알고도 진료를 계속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성실하게 임하되 인지 여부, 채용 경위, 급여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답변이 향후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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