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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영장 민형사 책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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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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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을 받은 분들. 사기, 혹은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인 여러분은 지금 사기 피의자로 불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글을 찾은 여러분이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전 정말 범죄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위기로 동주를 찾아오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몰랐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고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자라서,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대학생이나 주부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돈이 아니라 전달책으로서의 쓸모일 뿐입니다. 요즘 흔한 일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더욱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잘 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도운 것인지 확실히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몰랐다고 주장해도 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곤 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유죄판결을 받게된다면 이를 뒤집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대검찰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직접 범죄에 몸담은 것이 아닌 환전상에게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 같은 단순 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왜 동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이제 시작이라고요?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위기의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당장 구속되면 형사처벌은 따 놓은 당상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에 떨곤 하십니다.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의 경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대응도 못한 채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의 늪

1. 형사절차의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상황에 따라 사기방조나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징역형 10년 이하, 벌금형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사기방조의 경우에도 사기보다 가벼울 뿐 날이 갈수록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검사의 수사개시범죄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검사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발표된 범죄수익은닉죄 판결 결과를 보면 과반이 보이스피싱 관련이었는데요. 약 43%가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민사 책임도 존재

1. 민사절차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사기죄의 공범,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사기방조죄만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민법 제760조의 책임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취급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민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여럿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경우를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라 착각해서 연루되기도

단순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 분들은 더 억울하게도 처음 생각했던 알바비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상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과 모르고 한 행위가 얼마나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 지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답을 찾아나가시길 바라면서, 법무법인 동주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