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횡령죄변호사 구성요건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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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3본문
한국사를 살펴보면 먼 옛날부터 서울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한강이 흘러 사람들이 살기 유리했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쉬웠는데요. 삼국시대는 누가 서울을 차지하느냐가 전성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에서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서울에만 약 94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라는 부산의 인구가 약331만명이고, 충청북도 전체의 인구가 약159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에 사람이 많아서 발전이 빨리 이뤄지고, 도시가 발전하니까 또 사람이 몰립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법조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강남에 많은 법무법인이 몰립니다. 전문분야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선택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로펌이 성장하며 지방에도 사무소를 늘려가고 있지만, 과연 서울사무소에 꿀리지 않는 전문성을 가졌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동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기를 바랐습니다. 평택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변호사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무조건 사무소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간 정보격차는 인터넷의 발달로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주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것 모두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동주도 서울에 있는 사무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수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입니다. 동주를 검색하시면 수원사무소에 ‘이세환 변호사사무소’가 붙어 있는 이유. 전문성 있는 수원횡령죄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분쟁,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수원횡령죄변호사 동주에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알면 처벌도 보인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255조의 횡령죄는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횡령죄의 다른 유형으로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있습니다.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재물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보관자라는 신분에 따라 유형이 갈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횡령죄(=형법 제255조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보관, 관리)하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일반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부동산과 주권 등도 포함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면 우선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을 한 사람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었거나 횡령액이 5억 이상이라면 그 처벌은 더 강해지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0년의 징역을,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라면 금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법정형만 문제가 아니라 양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 수원횡령죄변호사와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횡령을 한 게 사실이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돕기 위한 변호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혹 모든 사실을 말씀해주시지 않고 숨기는 의뢰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사건의 경우 그 상황과 액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쁜 마음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수억 원 횡령? 동주에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동주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1억원가량의 횡령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액수가 적지 않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주신 덕에 의뢰인이 횡령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셨다면 의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 기소가 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수원횡령죄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원횡령죄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조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