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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합의 투자의 성격 및 합의의 필요성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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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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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합의



혹시 돼지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비단 돼지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꿈을 꾼 날은 기분이 좋아지곤 하지요. 그리고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 좋은 꿈 아니야? 복권 사!”


좋은 꿈을 꾼 것과 복권이 무슨 상관일까요? 그 꿈이 꼭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돈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은 세상에 많은데 말입니다. 아마 그만큼 돈이 우리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많고,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여유는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지요.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 남보다 많은 돈을 얻는 것은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손해를 볼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기본인데요.

하지만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투자를 맡기기도 합니다. 자신은 돈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대로만 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win win관계인데요.

그러나 항상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믿고 맡겼는데 잘못 투자해서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투자 제의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투자의 성격에 따른 위험이라고 하지만, 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선 완전히 날벼락입니다. 이런 리스크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실패한 것과 사기,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묻는다? 사기꾼이 순순히 말해 줄 일은 없겠죠. 당연히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은 투자의 성격과 투자사기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사기합의시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투자사기합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성격?

앞서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투자사기를 판단할 때 이런 투자의 성격이 고려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것인데요.

투자의 위험은 그 투자금을 낸 사람이 감수해야 함은 사실입니다. 설령 너무 과감한 투자를 한다거나 당장 손해로 보이는 투자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가짜 정보를 알려주었거나 일부러 돈을 빼돌리기 위해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변제기간을 ‘투자가 성공한 때’처럼 불분명하게 정하거나, 법정 이율을 넘는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사기 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를 판단할 때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때가 많습니다. 투자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 반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책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민사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 유형을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

2,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사기

(+ 이득액 이하 벌금도 可)

이득액 5억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징역 / 유기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기 형량.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가해자들은 막상 조사가 시작되고 처벌 위기를 느끼면 급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누군가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합의를 하는 편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해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보다는 투자사기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기합의, 가해자의 처벌을 결정한다?

투자사기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의 처벌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돈이나마 빨리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처벌받길 원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투자사기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현명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 합의를 하면 나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어느 타이밍에 합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피해자들을 위해 합의대행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지 모르시겠다거나 합의를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