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양식 필수 체크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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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3본문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면서도, 여기까지 찾아오신 사정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사기피해자를 위한 곳, 이곳을 찾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사기죄고소장양식을 알려드리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누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기죄고소장양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고소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말씀드릴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그 피해액이 소액이 아니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떻게든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저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왜 사기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는지, 왜 동주를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기죄고소장양식 작성 전 알아야 할
피해자 행동요령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기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범죄 중 사기범죄는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액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상 속 사기범죄까지 셀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눈 깜빡할 때마다 그 건수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기범죄, 수사기관도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유형도 다양해지는데, 이에 대응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를 해도 빨리 처리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을 빨리,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원한다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사기피해자의 경우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내 피해금액이 남들보다 적어서, 계속 진행상황을 꼬치꼬치 물어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당장 출근도 해야 하는데 사기 피해 회복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등.
결국 가만히 기다리기를 선택해도 불안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피해를 받았으면, 범죄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범죄 사실을 알았으면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 한번이라도 더 신경써주기를 바라며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도 머뭇거리게 된다면,
머리론 아는데도 실제로 행하기가 어렵다면 ,
동주가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기죄고소장양식, 이거 꼭 필요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떡할지 열심히 찾아가며 접수했는데, 막상 사기죄가 아니라고 수사를 금방 끝내버리면?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하기 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죄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기죄고소장양식을 찾는 분은 금전적인 피해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그런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너무 방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만 중심으로 설명드리자면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여서,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즉, 가해자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거나, 피해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도 돈을 제공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 확실히 사기 피해자에요.
고소장에는 뭘 써야 하죠?
기본적으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사기죄고소장양식’이라고 법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고소장의 표준서식은 있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특정은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틀린 내용이 없게 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고소인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상호명이나 등록번호,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그 성명 등에 대하여 기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기타사항에 피고소인과의 관계 및 성별, 인상착의 등 상대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와 함께 처벌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힌 죄명은 앞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피해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등이 있는데요, 고소취지와 함께 고소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소취지에 적은 죄명에 관련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증거와 다른 내용을 기입하였다가는 추후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어긋나는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증거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사실에 따른 증거를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나 금전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내용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시게 된다면 앞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만약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전문가의 존재 이유, 동주가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