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 징역형 벌금형 받아도 전과는 남기에 (기소유예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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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2본문
많은 분들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최대한 무혐의의 결과를 얻고자 하십니다. 사실 사기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고자 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무혐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은 수사기관, 수사관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기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테니 사기죄혐의를 얻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글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 차 |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징역도 벌금도 모두 사기전과로 남기에 사기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상담안내 |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마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처벌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실텐데요.
여러분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사기죄고소를 당했는지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 역시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고소장의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 즉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망 또는 착오행위로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있는 것 이죠. 고소장이 작성되고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사기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징역도 벌금도 모두 사기전과로 남기에
"징역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합의금낼거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내고 싶은데"
사기혐의를 얻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위와 같이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징역만 피하면 그만이다, 합의금 내야하는거면 그냥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고싶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징역형은 당연하고 벌금형도 사기전과로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기록을 남겨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위반의 경우 | 5억 이상 편취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 편취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역 또는 실형이라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특경법위반의 경우라면 별도의 벌금형 규정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특경법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선처를 구해도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더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도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기전과기록은 남게 되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시험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응시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라면 징계까지도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전과기록 유무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일들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결국 사기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내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죠.
사기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무혐의
무혐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고의성,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와 여러분이 얻은 재산상의 이득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간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로 우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서 빠르게 변제를 하거나 혹은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채무문제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준비하여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다른데요. 일단 사기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건을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일종의 선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재판 역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처벌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노리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여부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합의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사한 상황에서 합의금 액수를 확인하여 조율하고,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추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무혐의/기소유예 두가지 전략중 나에게 전과기록을 남겨주지 않을 방향은 무엇인지 어느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여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