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재판 처벌위기에서 징역말고 집행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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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2본문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기죄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해온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응해보고자 하실텐데요.
재판이 진행된 이상, 여러분에게 내려질 수 있는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입니다. 여러분이 사안이 이미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인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결정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죄로 재판까지 온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재판을 대응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미 사기죄재판이 결정되었다면?
구공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단 상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빠르게 행동하여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텐데요. 특히나 사기죄재판에서 징역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초기에 나는 초범이니까 혹은 특경법위반도 아니고 피해금도 5억미만이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홀로 대응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특경법위반 사안이 아니거나 초범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사기죄재판에서 실형으로, 징역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사기죄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렇게 사기죄재판에서 여러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구성요건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기망 또는 착오행위
재산상의 처분행위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밝혀낼 수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죄판결을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낮은 확률이고, 대응에 있어서도 결코 가벼운 난이도가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여러분의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나가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사기죄재판, 징역위기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
결국 여러분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자한다면 사기죄에 대해서 3년을 넘는 징역을 선고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대응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단순사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혐의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를 얻고 있는 경우거나 특경법위반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더욱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경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에 있어 최소의 처벌을 구해야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특경법위반 사안의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고.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징역, 실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사기죄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것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부터가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실형위기의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으셨지만 항소심을 함께 대응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이끈 경험도 많습니다.
일단 저에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가장 현실적인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