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수원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

본문


수원사기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사기사건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을때, 설마 실형까지 받을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거의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억울한 마음도 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어쨋거나 지금 사기죄실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심준비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요.

이미 실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길은 맞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직후, 수원사기사건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벌금형 심지어 무죄리는 결과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원사기사건변호사로서 저 역시 수많은 항소심사안을 진행해왔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안겨드려왔습니다.

*실제 사례들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 홈페이지 [성공사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기죄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당장 구속되어 수감되는 것과 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제가, 수원사기사건변호사 동주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수원사기사건변호사, 항소심은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은 이미 당사자는 구속되었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서 대신 수원사기사건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를 포함하며 모든 사건은 1심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항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생기는데요. 만약 7일을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어도, 유명한 로펌 유명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항소심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일단 기한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빠르게 수원사기사건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절차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수원사기사건변호사, 항소장만 제출한다고 끝일까?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셨다면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항소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항소장을 7일이내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출한 항소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타당해야 하는 것이죠.

판결 ▶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여러분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법원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1)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2) 항소이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면? 2심을 진행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기간안에,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사기사건변호사, 항소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항소이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1심에서 나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재판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2심 재판이 열리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에서 모순이 있는 경우

  • 사실의 오인이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범죄 사실에 비하여 과도한 형량을 받은 경우

  •  기타 2심 청구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

위의 사유를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여러분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항소과정에 있어 항소이유서 작성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원사기사건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주어지는 항소의 기회, 제대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항소심을 진행할때는 1심을 준비했던 것 보다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 판결을 바꾸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셈인데요. 1심에서 주장한 근거와 증거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1심과 동일한 결과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겠죠.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모두 저마다 실형을 살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나가야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의 가담정도나 피해규모 등에 따라 항소심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