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속아서 투자금을 잃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제게 상담을 주셨던 A씨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인이 꽤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며 제안을 했고, 자료까지 보여주며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A씨는 여러 자료를 검토한 끝에 약 1억 원 정도를 맡기셨는데, 나중에서야 실제로는 수익을 만들 구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투자처가 아닌 지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였고,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이라는 절차가 있다는데, 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라는 것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A씨는 평소 확인하지 않은 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 신중한 성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큰 금액을 맡기게 된 배경에는, 지인 B씨의 치밀한 속임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인 B씨는 경매로 오래된 집을 사서 수리한 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하면 수익이 난다며 부동산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받고 공사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할 게 없어 보였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B씨는 시세 조사나 물건 선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주택을 낙찰받은 뒤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인테리어 비용·수리비 명목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고, 그 금액은 조사 결과 B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한 후 A씨는 투자금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상담하셨고, 처음엔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는 소송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기에 다른 대안을 권해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투자금반환소송 대신 다른 방식을 안내드렸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은 ‘정상적인 투자’ 성격을 가진 거래에서, 약정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 투자금은 일정 부분 ‘대여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투자 종료와 동시에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약정을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투자사기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구조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금반환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면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속일 의도로 투자 제안을 한 경우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안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B씨는 처음부터 수익을 만들 계획이 없었고, 인테리어 비용을 빼돌리며 경매로 받은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 정황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했기에, 투자금반환소송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했을까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사기 혐의 고소였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실패가 사기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 고소는 투자금반환소송과 달리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법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투자 제안 당시 상대방의 의도가 어땠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는 B씨가 제안을 할 당시 이미 속일 마음이 있었던 점, 중간 과정에서도 피해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행동한 점 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그와 함께 손해배상 요구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B씨는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동시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까지 넘기게 되었고, A씨는 직접 인테리어를 진행해 매각함으로써 처음 투자했던 금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큰 손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상으로 속아서 투자금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재산·경제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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