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작년, 재작년쯤부터 유독 투자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이 체감되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분야의 특성상 피해 발생을 인지한 분들만이 저를 찾아오다 보니 제가 모르는 곳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으리라는 점이 유추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이 분들께서 혹여 급한 마음에 섣불리 행동을 하다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말쯤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다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딩방 사기 지급정지 '불가'…허위 신고 내몰리는 피해자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리딩방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수수료로 주는 한편 허위신고에 따라 처벌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분들께서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에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투자사기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사기지급정지가 정말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나 송금,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작년 중순경까지는 지급정지가 가능한 사유를 오로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본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4도6831)
해당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본 법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HTS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기망한 행위가 본법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본 법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규정한 데는 통상적인 대가관계에서 자금을 송금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작용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율되는 행위 유형이 확대되는 결과가 생겼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사기 지급정지 요청이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으나 이 내용이 일선 금융기관 및 지점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찰에 사기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요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객관적인 제3자(수사관)이 고소장만 보고도 명백히 사기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당장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혐의점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사기 사건에 경험이 많고 특성을 잘 알아 신속히 서류를 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사기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피해금을 회수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사기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그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는 외면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인지, 실질 투자인지, 아니면 사기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하고도 기관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피해회복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수사기관 및 금융회사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약 10년의 경력을 가진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대표변호사입니다. 저와 동주 구성원들이 함께 여러분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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