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돈빌리고잠수탄 친구, 고소? 민사소송? 선택이 고민된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돈빌리고잠수탄 친구, 고소? 민사소송? 선택이 고민된다면

돈빌리고잠수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 해도, 아니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채권채무관계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 중순 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또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30년지기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라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친구가 돈빌리고잠수를 탔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돈을 날린 거였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이혼당할 위기여서..

변호사를 만나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시 상황과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니 친구분을 상대로 '용도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분을 고소하는 것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진행 후 나중에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 생각해보시고 말씀 주시면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가져오신 자료 중에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보내드릴 테니 예시를 참고하시어 추가자료를 보내주시면 서류를 꾸릴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결국 민사소송만을 진행, 이후 채무를 변제받아 고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는 확신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 방법은 상관없으니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빌리고잠수 탄 친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의 미변제 행위, 사기죄가 될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의 미변제행위 그 자체가 '사기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돈빌리고잠수를 탔다고 하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의 인정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경제력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여력이 없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어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대방의 경제력이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빌린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가능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기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사기고소? 민사소송? 선택이 고민된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은 결과 사기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선택지는 사기고소와 민사소송,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텐데요.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께서는 큰 돈을 빌려줄 정도로 가깝고 친밀했던 지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꺼려하셨습니다. 아무리 돈빌리고잠수를 탔어도 말입니다. 일말의 정이 남아있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행위 자체가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소부터 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부터 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하게 되면 대여금반환청구로 진행하게 되며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약간 올라갑니다. 다만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산을 빼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투입된 법률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누군가 저에게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이 더 확실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소를 제안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주변 사람들이 변제해 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돈빌리고잠수 탄 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부터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난이도를 다소 높게 진행하는 대신 마음의 짐을 덜 것인가, 아니면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인가..

충분히 고민해보신 다음 마음에 결심이 확고해졌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