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뇌물수수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무원과 공직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 중 공무원 또는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만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다만 개념적인 부분은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접하셨더라도 이 개념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알고 지내는 공무원 분께서 저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척어른께서 이번에 저에게 재산일부를 증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선의로 주시겠다는 건데

이걸 받았을 때 직업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부정한 청탁, 직무에 관한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주어지는 금품을 '뇌물'이라고 하지요. 당연히 받았을 때 문제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위 질문자분과 같이 친분관계나 친척관계에 기반하여 '선의'로 주어지는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의미

형법상 수뢰죄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제129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즉 뇌물을 받은 자가 본인의 직무에 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본 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법령상의 직무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뇌물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면 "수뢰죄" 사건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도록 했다면 "제3자뇌물제공죄" 사건이 됩니다.

김영란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위 김영란법이라 칭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물수수죄와의 공통점·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정청탁을 받는/하는 행위

(2)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설명드리자면 (1)에 관해서는 뇌물수수죄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의가 있는데요.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적용대상인 반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등은 공무원, 공직자 외 실질적으로 공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적용대상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나 임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에 관해서는 '직무에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행위까지 금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허용되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보상·상품 등은 1회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질문자분의 사례 또한 뇌물수수죄나 김영란법위반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외사항으로 공직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증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의 배경과 친척과의 왕래·관계 등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뇌물수수죄의 의미, 김영란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념적인 부분이 습득되더라도 이를 실제 사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의 해석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대로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행동했어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처벌 또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단순히 사전정보수집을 위해 본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자 본 경우 설명드린 내용은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달리 없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