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구약식 후 피해회복,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사기구약식 후 피해회복,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기구약식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업무분야는 재산·경제사건으로 사기피해를 당해 법적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기 피해를 입자마자 바로 고소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창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이번에 구약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배상명령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피해입은 금액은 0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기구약식 후 피해회복을 알아보시는 분의 문의내용 일부 각색

해당 문의를 주신 분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피해변제할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도 사기피해를 입어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연락주시면 위와 같은 사안에 맞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구약식의 의미, 앞으로 진행될 절차

가해자에게 구약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사의 판단하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가기는 경미하지만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약식재판에 의해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구약식청구를 받은 법원은 (1) 청구대로 벌금약식명령을 내리거나 (2) 직권으로 재판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이 중 약식명령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구약식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의 혐의는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쯤 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피해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유죄가 나왔어도 이대로 끝인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사기피해자가 알아야 할 피해회복방법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약식이 받아들여져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

(1)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진행

(2)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은닉 막기

(3)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제도 이용하기

▶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을 여는 경우

(1)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 진행

(2)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집행권원 획득 → 강제집행 가능

(3)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진행

손해배상청구 이후의 절차

위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라도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만 가해자가 끝까지 변제할 생각이 없다며 버틴다면 해결이 참 복잡해집니다. 받아낸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란 가해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피해액을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사기구약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대부분은 피해액이 억대에 이르는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했을 때 피해금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액사기범행을 여러 번 하여 다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통장을 압류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가해자에게 사기구약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사용하는 소송비용은 추후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사기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라면 피고 소송비용부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손해배상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