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인력공급업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4

인력공급업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인력공급업 과정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받은 결과 통지서와, 사건 대응 중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인력공급업 특성상 비슷한 고발을 접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서류가 미비한 탓에 혐의를 받거나, 인력 확보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가진 인력을 쓰며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과 비슷했기에, 배경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고발을 받게 된 경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일용직 인력을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연결하는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지급은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해당 외국인의 소개로 비슷한 신분의 다른 사람들이 일거리를 문의했고, 자연스럽게 공급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세무서가 의심하면서 “실제 인력 제공이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만 끊었다”는 취지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통보를 받은 A씨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력공급업 운영 중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가 제기될 때 주요 쟁점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은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데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거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력공급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흔적이 서류로 남지 않으면 문제를 삼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근로계약서나 출근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범처벌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현장에서 인력이 제공되었는지, 즉 용역 수행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A씨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추가 정보: 인력공급업과 인력알선업은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인력공급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며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인력알선업은 단순히 중개·연결 역할을 할 뿐, 고용·감독을 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대응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그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전반을 보면 실제 인력 제공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며 실제로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서류가 부족해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관련 질문이 있거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검찰·재판 단계별로 절차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지점으로 방문하실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으로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