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도박방조와 도박개장죄 차이,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9

도박방조와 도박개장죄 차이,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할까?

도박방조

안녕하세요. 재산 및 경제 사건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전에 홀덤펍 딜러나 아르바이트생도 도박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도박 방조라는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해당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 특히 20대 초년생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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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 도박 개장죄?


도박 방조는 직접적으로 도박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타인의 도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는 말을 들으면 도박장을 열고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 즉 '도박 개장죄'로 규정됩니다. 


도박 방조는 그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도박 장소로 이용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도박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도박 행위를 묵인하고 자리를 내어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적발되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홀덤펍, 불법 사설 도박장, 또는 동호회 모임 장소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재산 및 경제 관련 사건을 다뤄 온 10여 년 동안, 도박 관련 사건의 양상은 매우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소위 '전문 도박꾼'들이 주로 적발되었다면, 요즘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카지노, 홀덤펍 이용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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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관련 범죄가 인정될 때의 법적 불이익


먼저 도박죄의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문 도박꾼'으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조죄는 도박죄와 유사하나, 다소 감경된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도박 장소 등 개설죄(도박 개장죄)는 그 처벌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규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를 보면 실제로 구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세 가지 범죄 유형 중 가장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도박 방조는 실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처럼 유죄 인정만으로 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따르는 정도의 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중반에 도박 관련 전과가 남게 되면 이후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나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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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연 최선의 결과일까요?


도박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법적 지원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적 도움을 포기하고, 결국 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제가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이 당연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주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 ▶ 혹시나 자동으로 선처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 자신의 사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잘못된 판단.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정도 사건에 '과연' 변호사가 필수적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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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저러나 그만인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라도 혼자서 헤쳐나가겠다거나,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을 것이고, 그 최선의 결과가 정말로 절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두렵고, 이 불이익이 자신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느낄 경우, 이 사건의 결과로 잃을 것이 많은 이들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현명한 조언과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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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렸을 뿐입니다.


사실 아주 심각한 사건,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저 역시 다소 강하게 변호인 선임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건은, 그 결과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는 결정, 그뿐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후 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안내를 확인하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폭넓은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