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사기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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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오늘은 계약금사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라고 직업을 사칭하거나, 그런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접근하여 의뢰인분들이 지불하는 계약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계약금사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련한 사안을 가지고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며 주고받는 계약금의 경우 매매대금 혹은 물품대금의 1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금이라는 금원에 대해서 사기 당한 상황이시라면 우리 형법상 사기죄고소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고하면서 금전을 이체 받는 등 받아둔 상황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의 경우라면 소액을 조금씩 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전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한 번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진행할 때에 확실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사기 행위를 명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금액을 되찾는 것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지식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시는 일반인 분들께서 혼자서 사기범행에 대한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셔서 한 번에 철저하게 진행하시어 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피해금액에 대한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사기와 같은 사안은 혼자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셔서 명확히 해결책을 제시 받아보시고 사건 초기단계부터 대응을 확실하게 하시어 여러분의 피해본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여러분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금전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철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