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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인투자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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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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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은 민, 형사상 두루 해결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범을 처벌하는 한편 민사소송 또한 진행하여 피해 받은 금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우선 증거 수집부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증거에는 사기를 저지른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녹음본, 송금 내역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정말 효력이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시면 확실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하려면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투자사기 사안은 사실 사기죄 이외에도 ‘유사수신’ 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 여러분의 사안이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우선 사기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사수신 행위란 무엇일까요?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본인이 은행이 아니고 관련하여 허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는 취지의 말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과장하여 약속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정한 법이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인데요. 이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원이 넘어간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법에 따르면 경제범죄는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피해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가담자로 연루되신 상황이시라면 조속한 법률 면담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코인투자사기 고소 성공 사례는

[사례] 

의뢰인 이씨는 코인 투자 서비스와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재테크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정 수익을 확보하게 되어 코인을 처분하고 계좌로 인출 받으려고 하자 출금하기 전에 금감원의 허가가 필요해서 출금을 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된 금액을 이씨가 계좌로 보내자, 코인 투자 거래소였던 곳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얼마후에 거래소까지 폐쇄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의뢰인 이씨는 그때 사기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저희 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에 나섰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 측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거래소 운영진 측은 투자 수익금을 처음부터 제대로 환급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해온 것 자체가 모두 고의성이 있는 사기행위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통한 대응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민사, 형사소송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경찰의 출석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 명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인용, 즉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도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가 유죄로 판결 나게 되면서 피고인은 징역 선고를 받으며 사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수정 및 각색되었습니다 .


<사례를 통해>

방금 살펴보신 투자사기 유형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얹어주겠다고 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인투자사기 유형으로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될 만큼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이기에 연루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하며, 이미 피해를 보셨거나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진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조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