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업자정보도용 당한 것 같습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에게 직접 “이세환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재산·경제범죄 혐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지요. 본인이 어떤 이유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도 명확하고, 무엇을 목표로 할지 역시 분명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왜 내가 고소를 당한 건지 모르겠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사기 관련 조사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바로 조사받으러 갔는데
알고보니 누군가 제 사업자를 도용해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에서는 쉽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조사 말미에는 은근히 압박하는 느낌도 들어
이건 혼자 해결하기 어렵겠다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분은 사기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과거 통신판매업 등록 당시 공개된 사업자정보가 도용된 케이스였습니다. 예전에 잠깐 사용했던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방치해둔 채 잊고 지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저는 우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고소당하신 부분은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무혐의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엔 범죄조직이 실존 사업자정보를 도용해 해당 업체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내면 신원이 드러나니 남의 정보를 복제하는 방식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사기와의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정보도용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한 근거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항의도 있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도 있어 절차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정보가 어떤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왜 폐업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업자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적이 전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세한 대응 절차는 제가 도와드릴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방향 정해지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우선순위입니다.
사업자정보가 도용돼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형사절차 대응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저는 관련 없습니다”라는 말만으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도 논리적이고 납득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불송치, 즉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더 진행되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유죄가 나오면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피해자 규모·피해액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어느 정도 정리해 억울함이 소명되었다면, 그다음은 도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도용범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줄이고,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한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절대 권하지 않는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
둘째 성급한 폐업처리 또는 추가 행정절차 진행
이런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거나, 증거를 흐리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대응 외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별 1:1 전담 변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마다 전담 변호사를 정해 개인번호까지 공유드리기 때문에 언제든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도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누군가에게 사업자를 빌려준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단순합니다.
명의대여 자체의 책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사기행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상황이 해당될 것 같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정보도용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사기 피의자로 오해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아래 안내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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