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한 의뢰인이 남긴 질문을 먼저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경찰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검찰에 바로 고소장을 넣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요.
저는 지금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돈을 되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기 상황을 처음 인지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 사기인가?’라는 판단을 위해 업체명을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유형을 검색합니다. 그 결과 사기가 명백하다는 확신이 들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보통 세 가지 대응책이 나옵니다.
경찰고소
검찰(직)고소
금감원신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재산·경제사건을 맡으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주저 없이 1번, 즉 경찰고소를 우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검찰 직고소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특경법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검찰이 고소장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결국 다시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경찰고소와 금감원신고 두 가지가 남습니다. 둘 다 동시 진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경찰고소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권한만 있을 뿐,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범죄 여부나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기관은 결국 경찰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제재를 가한 뒤 사건을 경찰로 넘기게 되고, 여기서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금감원신고가 가능한 사건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즉시 금감원에 연락하는 것이 맞지만, 투자사기나 허위 법인 관련 사기라면 경찰고소가 바른 대응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는 상대방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염두에 두고 내용이 빈약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허술하게 제출된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요.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과의 통화, 문자, 메신저 등에서 속임수가 드러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고, 그 기망을 믿고 송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금증 등)와 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는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더라도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엔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억지로 고소를 밀어붙이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분류되어 내사종결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반려된 상황이라면, 억지로 접수를 요구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용을 다시 점검한 뒤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 하나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충격과 자책이 몰려오고, 인터넷에서 본 허위 정보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다 2차 피해까지 겪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내가 지금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혼자 해결하기 벅차다고 생각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단계부터 민사 절차와 이후 행정 대응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면 한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고소 접수, 합의 과정 대응, 재산보전 절차,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맡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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