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빌린돈안갚을때 돈받는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빌린돈안갚을때 돈받는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빌린돈안갚을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친한 친구가 급한 일로 돈을 빌려갔다며 도움을 요청해 놓고, 막상 갚을 때가 되자 계속 미루기만 하는 상황. A씨도 4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락까지 뜸해져 결국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인 간 금전 문제로 고민하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간혹 3~4촌 친척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급하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용점수나 은행 심사 없이 개인 신뢰와 경제력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약속대로 갚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요. 막상 빌린돈안갚을때, 관계는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빌린돈안갚을때 어떤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돈받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내용증명발송

첫 단계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식이라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계실 텐데요.

직접 발송해도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처음부터 법률 검토가 제대로 반영된 문서를 보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충분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면 이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빌린돈안갚을때는 채권·채무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등 여러 선택지가 있으므로, 상황에 가장 맞고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압류, 강제집행

법원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대부분 채무자는 상환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확정된 금액에는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이지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빌린돈안갚을때는 강제적인 수단을 써야 합니다.

통장을 못 쓰도록 계좌를 압류하거나, 사업자라면 매출을 압류할 수도 있고, 재산을 경매 절차로 넘겨 경매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선택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절차들은 모두 민사적 대응입니다. 즉, 정말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황에 적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 즉 거짓말로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갚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빌릴 때 거짓말을 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였거나, 실제 사용할 목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된 이유를 만들어낸 경우라면 사기고소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보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변제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관련 사기 고소는 기각되는 경우도 많으니 실제 가능 여부는 사전에 법률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빌린돈안갚을때 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절차들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며, 저 역시 오랜 기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뤄오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약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