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당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소대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사기당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소대리)

고소대리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경제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자녀분들도 많습니다.

· 부모님이 정보의 습득에 취약하므로, 자녀가 대신 시간을 내는 케이스

·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녀가 나서는 케이스

· 부모님께서 사기꾼을 아직 신뢰하여 고소의사가 없는 케이스

주로 위 세 가지 이유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분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60대인 아버지가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즐겨보시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1:1 자문을 해준다고 해서

몇 번 정보비를 입금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투자까지 해서 큰 손실을 본 상황이라..

그 매니저? 라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투자방식에 따라 해결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선생님 사안에서는 상대방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 아버지께 1:1방을 나가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라고 꼭 당부해주시고 안내드리는 서류 작성하여 회신 주시면 바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자녀분이었을 뿐 고소의 주체는 아버지인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사건 의뢰 계약은 자녀분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자녀분들 중에는 여러 이유로 부모님의 피해에 대해 본인의 이름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 사건에 대신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녀가 대신 고소를 할 수 있는지(+대신 고소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고소권자)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동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동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자녀는 후견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법정대리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계친족 중 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이므로 당연히 자녀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규정들에 기초해 보면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236조를 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대리를 하도록 허용해주면 누구든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고소대리 가능여부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고소에 관한 허락을 받고 위임을 받으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며 위임장을 함께 첨부하면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절차 또한 자녀분이 대리인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본인이 자녀에게 위임을 하고 자녀가 다시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본인이 바로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문제로 상담을 찾아오시는 경우 사건에 관한 계약은 자녀분께서 하시고 관련 서류는 부모님이 추려 주시며 이에 관해 사건 본인(부모님)이 동의하시는 경우 자녀분과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뿐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사기꾼을 아직 신뢰하셔 고소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강제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 도저히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면 개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검토 결과는 신뢰하실 때도 있으니까요.)

마무리

간략하게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녀는 후견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의 사건에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없다

· 다만 대리인자격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고소대리 할 수 있다

·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고 자녀가 소통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까지 본 후 부모님의 문제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