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전, 딱 3가지만 알고가도 최악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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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오늘 글은 이 글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백서입니다.
사기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온라인상담을 통한 요청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 성공사례 |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역 → 집행유예 감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 혐의없음 방어 |
배임수재 혐의로 거래처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 혐의없음 방어 |
국비지원 교육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 기소유예 선처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역 → 집행유예 감형 |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4억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역 → 집행유예 감형 |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건들이 잘못 뱉은 말 한마디로 최악의 결과를 향해 치닫습니다. 충분히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못해도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글은 저를 만나기 전, 경황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인데요. 하지만 글이라는 한계로 인해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예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되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조사 과정에 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최악은 피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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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 사건 내용 파악
불리한 부분은 진술거부권 행사
부족하거나 잘못대답한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로 보완
사기죄 경찰조사 : 출석 전 사건 내용 파악하기
사기사건은 90% 이상 피해 신고/고소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드물게 제보를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경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아, 누군가가 신고/고소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신고/고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는지에 따라 잘만 대응하면 빠르게 조사가 끝날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연락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봐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구체적으로 수사관이 다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접수를 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대략의 사건 내용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 불리한 부분은 '진술거부권' 행사
수사관들은 매일 수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관을 거쳐간 사람들이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대답해 왔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분위기를 편안하거나 무겁게 형성함으로써, 때로는 유도를 함으로써, 은근히 주변 사실을 끌어옴으로써 여러분의 자백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즉, "모일에 A카페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몇시에 가셨어요?" 와 같이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모일에 A카페를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
"점심먹고 가셨어요 저녁먹고 가셨어요?"
"그 카페는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혹시 일하는 사람이 여자였나요 남자였나요?"
각각의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위화감이 없죠? 하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CCTV 확보 가능여부, 방문한 정확한 시간,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한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에 규정된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왜 여기서 거부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상한 진술을 했다가 불리해지는 것 보다 진술을 거부해 찜찜함을 남기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니, 애매하면 진술을 거부하고 추후 변호사를 통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 부족하거나 잘못대답한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로 보완
경황이 없어 첫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출석을 하셨다면,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여러분께서 어떤 질문을 들었고, 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해오시는 것도 좋은데(당일신청 가능합니다), 분위기를 잘 봐야 하므로 우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거나 변형되기 전, 변호사와 바로 상담을 한다면 아마 실력있는 변호사는 진술한 내용 중에서 보완을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꼭 포함해야겠습니다'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면 잘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쓴다 함은 변호인의견서를 의미하는데요. 사기사건에서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할 때, 이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잘못 대답한 부분에 대해 부인하거나, 또는 불명확하게 대답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특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을 쟁점으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선처를 받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변호사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 사기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게 된 시점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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