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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전, 딱 3가지만 알고가도 최악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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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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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오늘 글은 이 글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백서입니다.


사기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온라인상담을 통한 요청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 성공사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역 → 집행유예 감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 혐의없음 방어

배임수재 혐의로 거래처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 혐의없음 방어

국비지원 교육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 기소유예 선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역 → 집행유예 감형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4억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역 → 집행유예 감형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건들이 잘못 뱉은 말 한마디로 최악의 결과를 향해 치닫습니다. 충분히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못해도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글은 저를 만나기 전, 경황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인데요. 하지만 글이라는 한계로 인해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예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되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조사 과정에 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최악은 피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 출석 전 사건 내용 파악

  • 불리한 부분은 진술거부권 행사

  • 부족하거나 잘못대답한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로 보완




 

사기죄 경찰조사 : 출석 전 사건 내용 파악하기


사기사건은 90% 이상 피해 신고/고소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드물게 제보를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경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아, 누군가가 신고/고소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신고/고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는지에 따라 잘만 대응하면 빠르게 조사가 끝날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연락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봐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구체적으로 수사관이 다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접수를 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대략의 사건 내용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 불리한 부분은 '진술거부권' 행사


수사관들은 매일 수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관을 거쳐간 사람들이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대답해 왔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분위기를 편안하거나 무겁게 형성함으로써, 때로는 유도를 함으로써, 은근히 주변 사실을 끌어옴으로써 여러분의 자백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즉, "모일에 A카페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몇시에 가셨어요?" 와 같이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모일에 A카페를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

"점심먹고 가셨어요 저녁먹고 가셨어요?"

"그 카페는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혹시 일하는 사람이 여자였나요 남자였나요?"

각각의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위화감이 없죠? 하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CCTV 확보 가능여부, 방문한 정확한 시간,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한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에 규정된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왜 여기서 거부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상한 진술을 했다가 불리해지는 것 보다 진술을 거부해 찜찜함을 남기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니, 애매하면 진술을 거부하고 추후 변호사를 통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 부족하거나 잘못대답한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로 보완


경황이 없어 첫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출석을 하셨다면,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여러분께서 어떤 질문을 들었고, 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해오시는 것도 좋은데(당일신청 가능합니다), 분위기를 잘 봐야 하므로 우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거나 변형되기 전, 변호사와 바로 상담을 한다면 아마 실력있는 변호사는 진술한 내용 중에서 보완을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꼭 포함해야겠습니다'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면 잘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쓴다 함은 변호인의견서를 의미하는데요. 사기사건에서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할 때, 이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잘못 대답한 부분에 대해 부인하거나, 또는 불명확하게 대답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특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을 쟁점으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선처를 받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변호사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 사기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게 된 시점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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