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거래부터 각종 투자 제안, 심지어는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도 사기 사건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해결책을 찾고자 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데요. 제 주요 업무가 재산·경제 범죄 분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이미 여러 복구 방법을 조사하고 변호사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사기경찰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로 오시지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신고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니 당혹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지요.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실제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상담받는 방법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문을 통해 제게 빠르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알아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수준'에 불과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수단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고자는 단순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대방이 검거되었는지 등 사건 처리 내용을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자체가 처벌 의사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잡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경찰신고는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돈을 되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제 관점에서는, 경찰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피해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회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고소’와 ‘소송’입니다.
고소
고소는 겉보기에는 신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신고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받지 못하지만, 고소인은 절차가 어느 단계로 넘어갔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합의의 우선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재판이 열리면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을 신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피하고 있다면, 결국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공식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채권 사건처럼 복잡한 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사기가 명확하다면 ‘사기 피해 발생, 피해액 규모’ 정도만 입증해도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험상 피해자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입증의 중심이 ‘내가 손해 봤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당했다”고 느끼더라도, 단순한 미변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만 주장하면 고소장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나, 허위 설명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 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들이 함께 있으면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 차용증 등 문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내역
▶ 송금 내역
▶ 상대방의 직업·재산 정보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떤 관점을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했던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피해자 잘못이라고 볼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연한 타이밍과 불운이 겹쳐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피해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함께 찾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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