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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약식 뜻 의미, 무죄 무혐의 주장시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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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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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약식
 




법원, 검찰의 통지서를 난생 처음 받아보게 되면 분명 한글로 적혀있음에도 이 통지서가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략적으로 유추만 해보았다가 낭패를 겪는 상황도 드물지 않은데요.

따라서 무엇이든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반 소송, 재판 절차가 아닌 '구약식 처분'은 단어만 보아서는 그 의미를 유추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뭐가 또 있나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 사기사건에서 구약식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사기구약식 의미 뜻 약식명령이란?

  • 구약식처분의 효과 및 미치는 영향

  • 무죄 무혐의 주장시 정식재판청구가 필요한 이유



 

사기구약식 의미 뜻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특정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죄책에 따른 처벌을 내리도록 '기소'를 합니다.

기소 후 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은 분명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시간과 인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재판기관도 그 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이 아닌 간소화된 절차, 즉 약식명령이라는 절차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약식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약식절차에서는 검사가 서면으로 범죄 혐의를 밝히고, 판사는 이에 대해 서면만 보고 검토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정식재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인의 '참여'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식절차 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하며,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약식처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까지 가기는 부족하지만 유죄의 혐의는 확실할 때, 그리고 사안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결론은 '벌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약식처분의 효과와 미치는 영향


간결한 절차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다보니 "구약식으로 끝나면 전과는 생기지 않는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또한 법원에 의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벌금이 '선고'된 것이기에 전과가 남게됩니다.

만일 여러분께 적용된 혐의가 사기죄라면 사기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어지는 민사소송의 과정에서도 방어는 거의 불가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사기죄의 진행양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먼저 진행,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만일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해금액에 더불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방어하기란..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사기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구약식처분 또한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에,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죄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


사기구약식처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방어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억울한 부분, 혐의가 잘못 인정된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요.

물론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법원에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전과로 남지 않음은 물론 민사소송 방어의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사기구약식처분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일 유죄 인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약식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 나쁜 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대로 수긍하기 보다는 한번 쯤 더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기 전과는 앞으로의 삶에서 낙인처럼 남아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한번 남으면 이 기록은 사망시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리한 요소로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에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절차적으로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의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옳은지를 정말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 우선 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시간 내에 상담 먼저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상담이 항상 먼저, 이후 충분히 고민해보신 다음 선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해 선임을 권유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