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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박개장죄, 인터넷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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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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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아직 운영을 하진 않고 개설만 했는데요.."

"방문자가 0인데도 개장죄가 되나요?"

"운영을 하긴 했는데 수익은 전혀 없어요"

"저는 도와주기만 한건데도 처벌되나요?"

....

"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도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을 내 주었다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오프라인 도박장보다는, 인터넷도박사이트가 이슈입니다.

인터넷도박사이트의 경우 페이지를 만들어 개설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수사대상이 되면, 당황한 마음에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인정해버린 내용에 대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차라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나중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마저 진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 또한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 등 여러 도박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데요. 경찰단계 부터 재판, 항소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개설만 해도 처벌대상

앞에서 사이트를 개설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도박사이트를 구축, 개설하였으나 아직 운영중이지 않은 경우 → 성립O

  •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운영도 하고 있으나 방문자가 없는 경우 → 성립O

  • 사이트가 운영중이며, 방문자도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성립O 

  • 운영주체는 따로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유지보수에 관여한 경우 → 성립O 

  • 사이트 제작/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를 진행한 경우 → 성립O

  • 지인의 요청을 받아 사이트, 회원정보, 입금액을 관리 한 경우 → 성립O

보시는 것 처럼 도박개장죄는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인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갑작스레 수사를 받게 되면 '나는 억울하니까, 초범이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니까, 더 나쁜 놈은 따로 있으니까' 등의 생각에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만은 피해야

억울함을 밝힌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범죄는 성립하는 상황이기에 처벌을 피할 길은 아주 좁은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추가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다수의 피의자들이 공동의 범죄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결성, 활동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범죄단체조직혐의가 인정되면 앞서 말씀드린 강한 처벌에, 더 강한 처벌이 추가되어 버립니다. 실형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그 부분이 누가 봐도 인정될만한 사안인지, 나아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무고한지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도박개장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도박개장죄는 '도박'과 '사기' 범죄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범죄들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합니다. 특히 혐의의 인정과 관련해 도박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 최근에 바뀐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기술적인 조력을 제공한 프로그래머는 처벌을 받지 않는 줄 알고 "개설, 운영에 참여한 게 맞다"는 진술을 첫 조사에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처럼 법에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범죄는 이에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방향을 잘못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박사건에 경험이 있는, 승소해 본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또한 도박사건에 경험이 많은, 그것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로펌이다 보니 도박개장죄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 사건화가 될 만한 건이면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면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현재 도박개장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실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께 좋은 결과를 드린 것 처럼,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