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고소vs계약해지,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는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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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2본문
아마 선생님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결책을 찾는 분일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동업계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경제/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져있다보니, 이러한 문제를 겪는 분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통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요식업/온라인쇼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동업사기, 계약해지와 관련해 업종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일 뿐,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어디로 잡는지인데요.
이러한 쟁점은 개별 상황에 따라 서로의 관계, 배경이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상황에서 결국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변호사 상담 전, 분쟁의 당사자도 알것은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동업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하는게 좋을지,
또는 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게 좋을지,
나아가 동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동업사기고소?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기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동업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동업자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의 처분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성립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동업사기 성립 O
→ 사기죄성립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 동업횡령 성립 O
→ 사기죄성립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 횡령죄성립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 |
아마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찾아보아도 이를 설명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사이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험의 차이 때문인데, 전문가는 기존의 판례나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법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나곤 하는데, 따라서 고소과정에서 '기분상 사기가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 형법 사안이 맞는지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한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사기 성립이 어렵다면, 계약해지 및 정산에 대해 다투어야
동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사기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는 오롯이 혼자만 감당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업계약 자체를 해지함으로써 각자 투자한 금액, 그 사이 이익과 손실등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을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였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지분과는 다른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해 다툴수도 있고,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 어떤 방법이 정답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냐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상황의 특성에 따라 정답이 바뀐다는 의미인데요.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항상 유효한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동업자의 사기행위, 내가 책임져야 할까?
이 부분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만, 간혹 동업자가 어딘가에서 사기행위를 하고 다녀 거래처로부터 고소가 들어오거나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업자의 개인적인 사기행위에 대해 여러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사안은 안타깝게도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입증, 주장에 따라 결론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고소가 들어온 경우 피의자로서 조사는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재산범죄에 자신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 특히 사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업분쟁, 동업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 조세 사건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열의와 경험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에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동업자와의 분쟁, 동업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권리 및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분이라면, 주저말고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만 진행해 보아도 '왜 재산/경제사건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