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최근 실무적 변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최근 실무적 변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사·검거가 이어졌지만, 범죄 발생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지요. 특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불법도박·로맨스스캠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등장한 지도 10여년이 지났는데,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둘러싼 실무 분위기도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는 변호사 관점에서 최근 실무동향을 정리한 정보글입니다. 혐의대응 상담이 필요하다면 안내문 참고하신 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주요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은 본래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제정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을 직접 겨냥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일부 가담자의 행위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그 결과 ‘전금법’이 대표적 처벌규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접근매체, 즉 통장·카드·비밀번호 같은 금융수단을 본인 명의로 본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접근매체 양도·양수

  • 접근매체 대여·제공 및 수령

쉽게 말하면 통장 제공 자체가 문제가 되지요.

과거에는 노숙자 계좌·사업자 계좌 등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통장대여,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3각사기, 가상자산거래, 소규모 환전업체 이용, 작업대출 사기 등 다양한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입금 직후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즉시 본인의 입금 계좌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1차 수사대상이 되며, 그때 적용되는 법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최근 실무 경향: ‘미필적 고의’ 폭넓게 인정되는 분위기

과거에는 속아서 가담했거나 우연히 연루된 경우, 즉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면 비교적 무혐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 역시 다수 사건에서 무혐의, 불입건결정, 집행유예 등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주변인 경고, 단순한 의심 가능성 등 사소한 정황까지 근거로 삼아 ‘알면서도 가능성 두고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조직 검거가 쉽지 않다 보니, 국내 가담자 처벌을 강화해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유죄 판단으로 실제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요.

마치는 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사대상자가 모두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알고도 참여했을 것이고, 일부는 ‘범죄일 수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통장을 건넨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그 원칙이 희미해지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불리한 분위기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조언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실무동향 설명드렸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