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해외거주자가 한국사람을 고소하려면?(변호사 고소대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3

해외거주자가 한국사람을 고소하려면?(변호사 고소대리)


변호사고소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 세 지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꼭 사무실 근처에 계신 분들만 문의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강원이나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시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에 계신 분들 또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 후 이주하신 분도 있고, 유학·취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쉽게 한국에 입국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갈 수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는 보통 메신저의 통화 기능이나 영상통화(줌 등)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상담에서 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담 방식과 일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주신 사례


편의상 의뢰인을 B씨라고 하겠습니다.


B씨는 미국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떠날 시점에 정리하지 못한 금전 문제가 남아 있었고, 지금은 생활이 안정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만 귀국이 어려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B씨가 처음에는 “채권채무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민사절차로 이해하고 “해외에 계셔도 변호사 선임만 하시면 절차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투자사기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성격을 보면 민사소송만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변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B씨도 고소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해외거주자와 한국 거주자 간 분쟁이 가질 수 있는 절차적 특징


해외에서 한국거주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신 절차를 수행해 줄 사람이 없다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서 소송이나 고소 제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민원 제출이나 기관과의 연락이 신속해야 하고, 다양한 서류를 제때 주고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부분의 절차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조금 다른데, 피해자 본인의 진술 절차가 문제입니다.


해외거주자가 한국 경찰에 한국 거주자를 고소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해외거주자도 한국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해외에서 한국인을 통해 피해를 본 경우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한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소권이 인정됩니다.


2.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바로 입국할 수 없다면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피해자 조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가족이나 변호사도 대신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외에서 고소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완전히 없는가? >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경력 2~3년 차 무렵, 처음으로 해외거주자의 고소대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컸지만,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부딪혀 본 끝에 출석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 사건과 성폭력 사건처럼 특정 유형에 한정됩니다. 이 두 종류 사건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고 논리가 탄탄하다면, “고소인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서면으로 진술을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에 머물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는 말


여기까지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활용해 온 방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글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건 제가 정리해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출석 없이 인정될 정도로 증거를 구성하고 논리를 만드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은 제가 모두 담당합니다. 사건 내용과 가지고 계신 자료만 먼저 보내주시면, 실제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부터 꼼꼼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