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vs 형사고소 고민하는 중이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3

사기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vs 형사고소 고민하는 중이라면

사기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재산·경제 분야의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기나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법적 대응을 지원해 온 경험이 많습니다.

이처럼 제 업무 영역을 먼저 언급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본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데 기준을 제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종종 “법률전문가라면 어느 분야든 다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골절로 병원에 갔는데 내과 진료만 받고 돌아오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주 업무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 피해를 입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피해금과 관련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해도 큰 금전적 손실이 있었고 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역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해결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기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셨던 A씨 사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해 저를 찾아오신 A씨의 사례

A씨는 지인 B씨에게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속아 금전을 잃은 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었습니다. B씨는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지금 매우 좋은 매물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함께 투자하자”고 A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평소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B씨의 생활 수준을 봐왔던 터라, A씨는 그가 사기꾼일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의 나대지로 데려가 “이 토지가 바로 투자할 곳이고, 시청 측 개발 이야기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체 매매대금 16억 중 4억을 부담하고 지분 25%를 갖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B씨는 “매도인이 절차가 복잡해지는 걸 싫어해 일단 내가 단독으로 계약하되, 나중에 지분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가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자 “그럼 차라리 4억을 빌려주는 걸로 차용증을 쓰자. 지분 정리되면 이 서류는 없애면 된다”며 의심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A씨였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믿고 싶었던 지인의 말, 놓치기 아까운 투자기회, 원금 손실이 없다는 약속까지. 어느 하나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허위였고, 결국 A씨는 4억원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기당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해결법 2가지

A씨 사건처럼 투자사기뿐 아니라 공동투자 명목 사기, 주식·코인 투자 사기, 청약·주택공급 사기 등 한 해 수만 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기고소입니다. 수사기관에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지요. 다만 이 과정의 핵심 목적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 자체는 자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 손실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개인 간 채권·채무 문제는 민사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여금이나 계약 문제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금은 사기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둘 중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까?

설명만 보면 사기민사소송이 더 직접적인 회복 수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기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쪽을 보통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없이 출석하면 “왜 합의를 안 하고 왔냐”며 기일을 연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기고소가 들어간 상황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최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금은 보통 피해액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금 회수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는 말

여기까지 사기피해 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대응 방식, 그리고 왜 일반적으로는 사기민사소송보다 사기고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