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와 장단점,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을 공부해 본 적 없는 분들께 다소 낯선 개념인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소개하고, 특히 채권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절차를 알게 되면 마치 그 방식이 내 상황에도 자동으로 맞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적합한지는 여러 집행 방법을 함께 비교하고, 개별 사안을 충분히 분석해야 판단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내 사건에 알맞은 절차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회수 방법을 다각도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기 앞서 먼저 생소한 용어인 전부명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명령은 이미 압류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 그 권리 자체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아예 채권자에게 이전해 ‘내 권리’로 바꾸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는 채권자로서 B에게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 역시 C에게 1억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C에게 돈을 받을 입장이면서 동시에 A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지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가 C에게 받을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릴 수도 있으니, 그 권리를 내가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부명령입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모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거나 금전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전부명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통째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친구가 받을 돈을 아예 내가 넘겨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절차입니다. 친구 대신 돈을 받아오러 가는 것과 같은 구조이지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채권이 실제로 이전되느냐입니다. 전부명령은 권리가 완전히 넘어오지만, 추심명령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시점에 변제를 마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채무 부담에서도 벗어나지만, 추심명령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다뤄보며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전부명령은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지급 불능이 되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심명령은 이런 위험이 적지만 회수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절차 모두 특성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와의 소통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이 과정에서도 함께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적합한 경우
▶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확실한 상황(대기업 재직자, 공공기관 등)
▶ 채권액이 제3채무자의 지급액과 동일하거나 더 적은 경우
▶ 신속한 회수 목표가 있을 때
추심명령이 유리한 경우
▶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
▶ 회수해야 할 금액이 제3채무자가 가진 채권액보다 클 때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회수를 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의미, 차이, 각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선택 기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세요. 10년 넘게 재산·경제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으로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찾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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