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불송치이의신청, 혐의없음 나왔을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법 (실제사례 포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불송치이의신청, 혐의없음 나왔을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법 (실제사례 포함)

불송치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3년 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1,375,214건 가운데 347,727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숫자도, 비율도 조금 더 늘어난 셈이지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가운데 약 80,404건이 사기 분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는 KOSIS 기반 경찰청 범죄통계이며, 2024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불송치 처리 사유 대부분이 ‘혐의없음’이라는 사실입니다. 77,453건이 이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 8만 명 가까운 피해 호소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형사적 제재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분명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데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A씨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요.

사기 고소 후 불송치 처분을 받고 상담을 요청한 A씨의 사례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서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평소 지인 간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B씨가 회사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어렵고, 어머니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안쓰러운 마음에 수술비·간병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A씨는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B씨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빌려간 돈은 변호사 비용과 전 배우자 위자료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처음엔 갚겠다 말하다가 오히려 “불법추심 아니냐, 알아서 갚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태도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혐의없음 불송치’. 더욱이 B씨는 그 결정을 받은 날 A씨에게 전화해 “경찰도 문제 없다 했다, 이제 끝이다”라며 일방적으로 마무리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뒤늦게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 : 불송치 이의신청

첫 상담을 제가 직접 진행했는데요,  방문 시 고소장과 불송치 통지서 원본을 가져오도록 요청드렸고,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경찰이 이 사안을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 문제로만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용도를 속였다면 ‘용도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의로 속인 것인지, 아니면 상황 변화로 결과가 달라진 것인지 판단이 미묘할 때도 있어, 수사 단계에서 “민사적 분쟁 아니냐”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사소송 말고 형사적 절차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이의신청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불송치이의신청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해당 판단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하게 되고,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불송치이의신청을 진행했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의신청은 단순 의견 제출이 아니라 “불복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불송치 처분이 부당한 이유
▲ 피의자에게 특정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는 근거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
▲ 추가적·보완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

이 내용이 빈약하면 기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개인 고소 후 불송치가 나온 상황에서 다시 개인이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결과가 반복될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만큼은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까지 실패하면 형사 절차에서 사실상 더 이상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는 글

이상으로 A씨가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불송치 결정 이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사 단계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불송치이의신청 절차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대응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씨에게 드렸던 결과처럼,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