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친족상도례? 비동거 가족 친척은 사기고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8

친족상도례? 비동거 가족 친척은 사기고소 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작년 말경 이 블로그에 “친족상도례폐지, 가족 친척 사기고소 ‘무조건’된다는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친족상도례가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사기고소가 모두 가능한 것처럼 과장된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 글 이후 ‘내 사건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 그중 A씨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던 A씨 사례

사촌이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꼬여 자금이 부족해졌다고 하면서, 은행 대출이 애매하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친척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하기도 난처해 1억 3천 중 8천만원을 빌려주었고요.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은 미뤄지고 또 미뤄져 벌써 석 달이 지나던 중, 친척 어른에게서 사촌이 최근 차를 구입하고 사업을 확장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어 “내 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차부터 사냐”고 따졌더니, 사촌은 일이 꼬여 사업에 썼다며 또다시 미루기만 했습니다.

8천만원이라는 큰돈인데, “그 정도로 친척 간에 화낼 일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까지 듣자 더는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셨답니다. 결국 법적 해결을 고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친족상도례 규정 설명 (A씨 사건 기준)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에 친족상도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혹은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제323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ㄴ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 상실
② 제1항 외 친족 간 제323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하다.
③ 앞의 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이전 글에서 다뤘던 내용은 제328조 1항에 대한 설명이었고, 헌재의 결정으로 더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 사례는 1항이 아닌 2항이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사촌은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동거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A씨와 사촌은 함께 살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친고죄’로 분류되고, 다시 말해 A씨가 고소를 하면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장애물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사기죄 가능성 검토로 이어졌습니다.

A씨가 사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 중 하나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2. 실제 목적을 감춘 채 다른 이유를 내세워 빌린 경우
     

둘 중 한 가지만 명확히 드러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A씨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사촌은 “집을 사야 한다, 곧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구매와 사업 운영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목적을 숨긴 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비동거 가족 친척 사기고소 시 주의할 점
: 후불합의?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A씨는 사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가족들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을 돌려받은 뒤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가족 간 사건에서 “돈을 꼭 갚을 테니 우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구가 등장하는데요. 이른바 ‘후불합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앞서 이 사건이 친고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순간 검사는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건에서 합의가 쉽게 보이는 것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일단 합의하면 전과를 피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소를 취하해준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다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족 또는 친척 사이의 사기 사건이라도, 돈이 실제로 돌아오기 전까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사촌에게 사기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셨던 A씨 사례와, 가족·친척을 고소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검토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십시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