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상세한 기준과 처벌가능성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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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2본문
이 글은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어, 나올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경제/재산범죄 전문 로펌 동주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횡령죄형량이 정해지는 상세한 기준, 그리고 각 사례별 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예시를 담고 있으니,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드리리라 확신합니다.
횡령죄형량, 구체적인 기준은?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한선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한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업무상 횡령), 이득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특경가법 적용),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경합범) 등입니다. 이 때는 사안에 따라 형량 기준이 가중적용 됩니다.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서 그 형량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실무상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최대11년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을 통해 형량이 확정되었을 때의 얘기이며, 현재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하여 무조건 이정도의 형량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처벌이 될 지,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횡령죄형량 : 사례별 처벌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처벌의 가능성 및 형량에 대해 판단해보겠습니다.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가 해당 회비의 일부를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이후 채워넣은 경우 → 이론적으로는 죄가 성립하나,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물품보관을 하는 업체(창고업)에서 보관비를 받지 못해 보관물품을 판매하여 비용을 충당한 경우 → 죄 성립,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음 |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유 없이 법인 통장에서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경우 → 죄 성립,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유 없이 법인 통장에서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경우 → 죄 성립,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
1) 공동대표 중 한명이 다른 대표가 투자한 자금을 "사업상의 이유로 사용한 경우" → 죄 성립X,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지 않음 2) 공동대표 중 한명이 다른 대표가 투자한 자금을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경우" → 죄 성립O, 이득액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됨 |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하여 모은 자금을 1인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죄 성립X, 범죄목적 동업자금은 임의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음 |
횡령죄가 성립되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면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며,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더라도 선처의 의미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재판단계까지 갔다고 하여도 선처(감경)을 받을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실제 동주가 진행한 횡령 사건들 중에는 무혐의로 사건을 조기 종료한 경우가 많고, 이득액이 상당하거나 실무상 기소를 피할 수 없어 재판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받은 사안도 많습니다.
즉 실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부인의 주장 또는 선처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변호사의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데요.
특히 재산범죄는 그 실무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또는 해당 유형의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사이에 진행의 원활함에 차이가 큰 분야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횡령죄형량에 대해 판단하셨다면, 바로 다음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찾고, 그 변호사와 사안에 대한 세부사안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살면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예측한 순간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때문에 절차대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을 마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약 10년간 재산/경제범죄 사건에 대응해온 변호사로, [오늘도] 횡령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누구든 1만 시간만 특정 분야에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은 매일 8시간 이상, 365일, 10년을 이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여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