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은 배임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조력한 사건 가운데,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강사와 학원 간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쟁점들이 담겨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께 도움이 되겠지요.
의뢰인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학원에서 5년 근무한 후 본인 명의 학원을 개원했는데, A학원 측이 강의교재·강의영상·수업자료·학생명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고소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사기죄나 배임 관련 분쟁처럼 감정이 개입된 민형사 문제가 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중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당시 직접 교재를 제작하고 문제집을 구성했으며 강의장면도 촬영해 학습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강의력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의뢰인 강의를 듣기 위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았지요.
퇴사 후 개원했을 때 위치가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학생 상당수가 이동했습니다. A학원 매출이 줄어들자 원장(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이어 연락하며 상도덕 문제를 거론했고, 학원 이전이나 폐업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크게 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A학원 재직 시 제작된 교재와 커리큘럼, 내부에서 촬영한 강의영상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
둘째, 교재·커리큘럼이 강사 개인이 아니라 학원 소속 강사들과 본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동 산출물이라는 주장.
셋째, 학원생 명부를 유출했다는 주장.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위반과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지요. 사기죄·배임 관련 고소에서 흔히 보이는 ‘자료 유출’ 프레임과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A학원 원장의 평소 언행, 이전 갈등들을 고려할 때 고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임전문변호사를 찾아 정보를 정리해두었고,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제게 연락을 주셨지요.
저는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검토하면서,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 판단했습니다. 무고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형사상 배임죄나 저작권법위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면담에서는 고소인의 성향·갈등 경위·학원 운영 실태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무혐의’지요.
의뢰인은 강의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았고, 커리큘럼 역시 특정 학원 고유 자산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적 구성이라는 점.
학생 명부 파일 유출 사실도 없고, 학원을 옮긴 학생에게 개별 연락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
학원 교재나 문제집 제작 과정에서도 의뢰인 기여가 지배적이었다는 점.
이와 함께 고소인 측(또는 대리인)과 여러 차례 소통해,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해 고소 취하를 권유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면 바로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혹시 모를 변수 방지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다행히 고소인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저작권법위반 부분은 취하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공소권 없음(고소 취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즉 사건 전체가 불송치 처리된 것입니다. 학원과 강사 간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저작권 문제, 배임죄 성립조건,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각각 적정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결과를 얻은 사건이라 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배임전문변호사로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학원·강사 관계는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 요청 방법은 아래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별도 안내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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