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 분야, 그중에서도 재산·경제사건을 오래 다뤄온 결과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 표정·서류 흐름만 보고도 실체를 빠르게 파악할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지요. 이러한 흐름 덕분에 최근 몇년 동안 만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한 사건이 크게 늘었고,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먼저 알고 연락주는 분들도 증가했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사건 전 기본 개념을 미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배임수재죄의 뜻, 성립요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업무상배임죄와의 차이입니다. 상담 전에 읽어두시면 개념설명 시간을 10분 이상 절약할 수 있지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상 ‘부정청탁’, ‘리베이트’, ‘뇌물성 거래’로 불리는 유형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 반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죄 처벌 대상이지요. 공무원 뇌물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장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 해당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을 것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것
▲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
예를 들어 A회사 연구직 직원 B가 경쟁업체로부터 “연구 리스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면, 리스트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즉 부정청탁 수락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범죄는 이미 완성된 상태지요.
이러한 구성은 업무상배임죄와 가장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형법 제355조·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 위반이 전제되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무겁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 금품수수 → 이 단계만으로 범죄 성립
● 업무상배임죄: 임무위반 + 이익취득 + 본인 손해 발생 필요
즉 배임수재죄는 시간선상으로 더 이른 지점, 즉 ‘부정한 약속과 금품수수’에 반응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범죄가 모두 성립되는 경우(부정청탁 → 금품수수 → 본인 손해까지 발생) 어떤 방식으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대법원은 두 죄를 ‘별개 범죄’로 보아 경합범 관계로 판단했고 형 가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결합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청탁 실현 여부는 판단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반과 손해 여부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지요.
이제 기본 개념은 충분히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사건 실체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 예정 일자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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