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재산·경제 사건을 주로 다뤄왔고, 특히 사기·횡령·배임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경제·재산 범죄 혐의로 조사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 상담부터 진행까지 직접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의뢰인 분들께서 “맡기길 잘했다”는 말씀을 자주 주시는 이유도 이 과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담·사건 진행·대표변호사 역할·대외활동(경찰서 민원상담, 치과협회 법률지원, 교육지원청 자문 등)까지 병행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건은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대신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혹은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법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는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포함되며, 가상자산도 대상이 됩니다.
다소 길게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허가 없이 투자 목적의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지요.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인 한 명에게 “수익 내줄 테니 맡겨라”라고 말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 목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도 같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건 실제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자금을 받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대표 사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 유사투자자문
주식정보를 제공하던 A는 구독자 요청으로 단체방을 운영하며 개인 자문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통장으로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지요.
A는 평소 “나는 손실 난 적 없다”, “수익금 받으면 뭘 할지 미리 생각해라” 같은 말을 자주 했고, 이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경우)
B는 다단계 사기업체에 속아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고 인출도 잘 되면서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계속 늘렸지요.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몇몇은 “대신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B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타인 자금을 모아 운용한 형태가 되어 유사수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유사수신 광고행위
C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협찬 광고를 종종 올렸습니다. 어느 날 투자정보 글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존처럼 진행했는데, 해당 업체가 지속 광고를 요청했고 C는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유사수신사기 조직이었고, C의 글은 결과적으로 유사수신 광고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세 경우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A·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C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 뜻, 그리고 실제 처벌 유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대응 방향을 잘못 잡아 사건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지요.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사기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길입니다. 도움받을 곳을 모르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정상 기존 사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신규 사건을 제한적으로 수임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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