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로 검찰송치된 경우 Q&A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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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3본문
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어느정도 밝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불기소도 아닌 제3의 판단이 있는데, 바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며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입니다.
이러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구성요건에 일치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기망 또는 착오,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불법영득의사(편취의사), 재산상 이득에 대한 부분 등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을 쟁점에 맞게 배치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검사가 기소를 할 정도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니,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이후의 절차와 무혐의 가능성
간단히 말하면 절차적으로는 중간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보완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기소까지 연결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완수사 후 실형 선고가 나온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해 확인 후 적극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완수사요구등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기존 수사 결과 만으로는 기소를 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할의 문제(피의자가 이사를 간 경우, 편취장소 등)가 있었을 수도 있고 수사당시엔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자, 다른 범죄가 확인되었을 수도 있고, 증거를 조금만 더 확보하고 사건을 재구성하기만 하면 기소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보완수사요구에 반응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완수사 이후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으므로, 결국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불송치 후 보완수사, 무엇을 준비해야
우선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관할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인지, 나아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보완수사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단결과 가장 빈번한 이유인 구성요건 특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다툴만한 부분을 집중공략하는 방법이 유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문제되는 사기죄의 편취의사와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유로(구체적 언급)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또는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다거나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는 등 사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로 방향을 트는 게 유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고, 사기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는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이 존재하는 사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존재하고, 나아가 해당 고소인이 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을 받았다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진행, 이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는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의 이유와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적극 대응하셔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겠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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