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기당했을 때 피해회복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8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기당했을 때 피해회복 방법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사기 사건을 주로 다뤄 온 변호사로 알려지다 보니, 제 이름을 듣고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기를 크게 당한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형사사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당장 빼앗긴 돈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잃으면서 일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피해회복에 대한 절박함이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했으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소송부터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소모한 채, 결국 아무런 실질적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내 돈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사기’와 형법상 ‘사기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행위가 필요합니다.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받았지만 사업이 실패하여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승소 자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뛴 채 무작정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고소가 먼저, 그다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굳이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명확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판결문만큼 강력한 증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는 배상명령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배상명령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라는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찾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가해자는 재산을 숨기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단순한 판결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와 함께 피해회복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