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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망, 사기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판례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6

사기기망, 사기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판례 분석)사기기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금융 분야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일상에서 “속았다”,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금이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나 결과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이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판단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혼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죄의 정확한 성립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의 유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단계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요소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사기죄 방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사기기망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이를 어떻게 무죄 주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핵심, ‘기망행위’란 무엇인가

사기기망의 의미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기망’은 단순한 거짓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과장이나 주관적인 기대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고지나 은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성이 요구됩니다.

기망행위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명시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적극적 기망,
둘째, 특정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묵시적 기망,
셋째,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는 경우는 적극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본인을 자산가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자금을 수수했다면 묵시적 기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망행위의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동일한 외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거래 당시의 구체적 사정, 상대방의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사기기망의 기준

사기기망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대법원 2018년 판결(2017도20682)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뒤 피고인은 증가한 채무를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과정에서 중요한 신용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 대출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판단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고지되었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기준

사기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현실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수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일정한 수입 또는 자산이 존재했으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바로 사기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사기죄 방어의 출발점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재산 상태, 소득 구조, 기존 채무 현황 등을 정리해 실제로 일정 수준의 변제 능력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사용 목적이 합리적이었는지,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변제 의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전후의 대화 내용, 변제를 위한 시도, 일정 기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정황 등은 모두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어 전략을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전문적인 영역이며, 사건별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법리에 맞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 특히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안내된 방법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