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요양보호사허위등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 2가지 대응방안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2

요양보호사허위등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 2가지 대응방안

요양보호사허위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초 사회복지센터 운영자로서 요양급여부정수급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사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관례처럼 이어지는 업무 흐름이 많다 보니 문제되는 유형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더군요.

대표적 유형은 요양보호사허위등록이며, 근무시간 과다 계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구체적 수법은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찰 조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별도 검토해 드립니다. 다만 면담 전 반드시 숙지할 기본 원칙이 있으니, 조사 일정이 급박하지 않다면 3~5분 투자해 아래 내용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을 다수 다뤄온 관점에서,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는지와 의뢰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만 문제될까

우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은 실무상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입니다.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흔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만 떠올리지만,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더해지면 양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보조금부정수급 양형 자체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과거엔 부정수급액 반환과 벌금으로 마무리되던 사안도 많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컨대 1억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징역 2년 선고가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예상보다 큰 불이익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허위등록 사건의 특성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상황이면 무혐의 주장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무혐의 전략이 가능하지만, 이 유형 사건에서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는 내부고발이나 연관 사건 조사 등 적발 경로가 뚜렷해,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재판에서 직원 증언이 본인 주장과 충돌하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요양보호사허위등록·요양급여부정수급 사건을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두 가지 대응 방향

첫째, 혐의는 전략적으로 인정합니다.
무조건적 인정이 아니라, ‘축소·선별 인정’ 전략을 택합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제가 먼저 무혐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다만 대체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쟁점이 되는 항목을 분명히 가려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금액’과 ‘사용처’입니다. 얼마를 부정청구했는지, 그 이익이 어디로 흘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세목별 항목을 일일이 정밀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 많은 변호사가 자금 흐름을 정리해 “해당 금액 상당 부분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됐다”는 점을 설득하면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처벌뿐 아니라 환수까지 염두에 둡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환수가 필연적입니다. 환수 대상은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정청구된 금액입니다. 환수 방어는 혐의 축소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곧 환수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에서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성격 판단해 보시고, 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십시오. 초기 상담부터 대응 전 과정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 드림.